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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수출 우대국 철회”

-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정부, “의견수렴 91% 찬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2달여 만이다. 접수한 의견 중 90% 이상이 찬성했다. 과거사 보복 차원에서 접근한 일본과 달리 ‘국제공조 위배’를 명분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조치가 일본을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이전 가 지역을 세분화했다. ▲가의1 ▲가의2로 나눴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국가다.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가의2 국가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국가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정부는 지난 8월12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찬성은 91%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04년 제정했다. 2018년까지 25번 개정했다. 거의 매년 제도를 손질한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 수출허가를 강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일본은 7월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 수출허가를 개별 심사로 전환했다. 지난 8월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삭제했다. 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재 관련 3개 품목 심사 강화를 자유무역 저해행위로 제소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사진>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다.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했다.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다르다”라며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에 대해선 제소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우리를 WTO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WTO는 무역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은 305억달러 수준이다. 이중 전략물자만 이번 개정 영향권이다. 정부는 자세한 비중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수출금액 중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전담심사자를 배정해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에 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도 배포한바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과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다. 단호한 대응과 대화는 별개다.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뺀 것도 실질적 타격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무역정책관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실무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유와 내용에 대한 질의는 있었지만 공식적 질의나 협의 요청이나 설명의 요구 등이 없었다”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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