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간 경제분쟁과 한류 세계화 등 지식재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약했다. 특히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소개했다. 제·개정된 관련 법령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제공한다.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 주요 외국기관과 IP-DESK 및 해외문화원 등 해외소재 우리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2018년 새롭게 도입된 지식재산권 정책은 총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으로 네 분야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이번 보고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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