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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구축 방향은?…코인원, "거래소 신뢰 끌어올릴것"

<사진 왼쪽>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최진웅 전문대응팀장, 김유송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사진 왼쪽>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최진웅 전문대응팀장, 김유송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관련 사전답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통용’에 대해 “국제적 합의에 따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 등 각 회원국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권고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가 AML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들은 AML 구축을 현재 타진 중이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 업계에서는 FATF의 이번 권고가 가상 자산(Virtual Asset)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 중인 코인원도 최근 AM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이블컨설팅과 함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코인원 AML 전문대응팀 최진웅 팀장은 <디지털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전통시장과 대중의 시각에 있어 가장 위험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이 ‘폰지’에 대한 우려와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라며 “AML이 이러한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AML을 한다는 것은 거래소 내에 자금이 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FATF의 이번 권고도 자금흐름 측면에서 거래소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AML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사업은 기존 금융사들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이기 때문에 대응은 하지만 사업 ‘품질’에 대한 신경은 쓰지 못했다. 하지만 코인원은 이번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아직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AML 도입을 의무화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비용과 경험을 고려하면 다른 거래소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 보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맞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먼저 대응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늦게 시작해서 빡빡한 일정으로 사업을 해 완료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실제 코인원은 시중은행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AML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최 팀장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전체를 반영하는 제품을 넣으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과 에이블컨설팅과의 업무 조율을 맡고 있는 김유송 코인원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는 현재 특금법 발의는 5건 정도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안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인원은 AML 전문대응팀을 만들어 AML 시스템 구축과 향후 운영전략에 대응할 계획이다. TF에는 코인원 부사장도 포함돼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직 구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최 팀장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ML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며 “4개월간 컨설팅과 개발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 시스템 오픈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AML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에도 AML 구축 업체들이 있지만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코인원과 현재 컨설팅과 솔루션 공급을 맡고 있는 에이블컨설팅도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최 팀장은 “기존 AML 관련 업체들이 법정통화거래 입출금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만 VA(가상 자산)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다만 에이블컨설팅이 금융정보분석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시중은행 사업 경험이 있는 것을 감안해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사의 AML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고객알기제도(KYC)의 경우 은행은 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KYC는 지갑주소까지 포함된다.

또, 블록체인에서의 추적은 KYC에 적합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주소를 일일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블록체인 협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험인물 및 위험계좌를 미리 필터링 해 놓은 ‘워치리스트’의 경우도 가상화폐거래소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 최 팀장은 “다크웹, 딥웹 등에서 사용된 주소나 지갑을 리스트화하고 있다. 장점은 블록체인은 오픈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보가 모두 공개돼 있는데 이를 크롤링 해서 가져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VA, 즉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통화로 보면 금융실명제 이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FATF 권고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발신자뿐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 '트래블룰'은 사실상 VA 실명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입장에서도 수취인인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 수준을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및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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