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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논의 공정경쟁 조성 차원서 논의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서 제언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공회전인 가운데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시청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계열의 유료방송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논란 끝에 규제가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일몰 1년이 넘었지만 합산규제는 여전히 KT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가 규제 폐지 또는 재도입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방위 위원들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통신사들이 추진 중인 인수합병(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과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출현 등으로 방송시장 내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규제로 방송 산업 자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합산규제를 폐지할 경우는 유료방송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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