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아진지 오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걸러주는 제품 특성 탓에 정말 효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시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조사했다. 샤프 제품은 유해물질 제거 능력이 부족했다. 오택개리어와 노루페인트 제품은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 및 성능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부터 7월까지 4개월 여동안 공기청정기 25개 마스크 50개를 조사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안정성 ▲성능 ▲유해물질 함유량 및 방출량 등을 시험했다.
전기적 안전성은 모두 충족했다. 오존농도 기준치(0.05피피엠, ppm)을 넘지 않았다. 미세먼지 제거능력은 표시성능 대비 90% 이상 제거 능력 발휘 여부를 따졌다. ▲프렉코(모델명 QVP-500SW) ▲아이큐에어(모델명 HealthPro150) ▲샤프(모델명 KC-J60K-W) ▲아이젠트(모델명 MAC-100QV) ▲정인일렉텍(모델명 JI-1000) 5종이 미흡했다. 유해가스 제거 능력은 샤프 한 제품이 통과를 못했다.
소음은 한국공기청정협회 CA인증으로 시험했다. 가정용은 ▲아이큐에어 ▲샤프 ▲샤오미(모델명 AC-M2-AA/AC-M3-CA) ▲테팔(모델명 PT7035) 전제품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차량용은 아이피푸(모델명 K1)가 상대적으로 시끄러웠다.
필터 안전성 조사에선 오택캐리어(모델명 CAPF-V060HLW)에 들어간 에어원 필터(CAF-A18LS)와 노루페인트(모델명 NRCV-01) 코버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최대 CMIT 2.3㎎/㎏, MIT 3.5㎎/㎏)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업체가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 업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표원과 환경부는 향후 안전성 등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업체 자발적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했다. 필터 보존처리에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