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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3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회가 열렸다. 외교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7월 국회는 ‘원포인트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개최된다.
보통 주요 상임위 개최 이후에는 나머지 상임위가 이어진다. 그 중 정보보안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가 ‘행정안전위원회’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내용을 담은 개보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이후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해 11월 안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독립성 강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전담기관 통일성, 독립성은 EU가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5단계(발의→상임위→법사위→본회의→대통령) 가운데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 사업자는 EU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 소식은 연내 행안위 상임위에서 개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기대감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행안위 간사가 다음달 EU로 출장을 간다. 소방, 안전, 재해, 자치 등을 포함한 일정에 EU 집행위원회 미팅 일정도 잡혔다. EU의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가운데 행안위의 EU행은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른다. 7월 국회와 함께 들려온 행안위-EU 집행위 만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고개를 젓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밀려왔다. 이번에도 일본 경제보복 사태 등 외교적인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쏠리면서, 다른 상임위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의 국회파행으로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수많은 개정안들이 의도치 않게 국회에서 긴 낮잠을 자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29.7%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10건 중 7건 이상의 법률이 처리되지 못한 셈이다. 이번 국회 정상화와 함께 그동안 잠만 자던 법안들이 깨어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홍하나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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