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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 중개앱 허가될까?”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공유주방,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장을 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8건 안건이 상정됐다.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금은 승객들이 각각 나눠 부담한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택시의 합승운행 금지(택시발전법)를 풀어야 한다.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차 심의위원회 때 상정됐으나 보류됐었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요식업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 지원 등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식품위생법 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은 가상통화를 매개 솔루션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해외송금 서비스다. 가상통화 매개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된다는 판단이다. 모인은 1차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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