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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이면 반품 승인’ 11번가, 안심환불 서비스 시작


[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11번가(사장 이상호)가 고객들의 반품과 환불이 빨라지는 ‘안심환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해당 상품 사진을 포함해 반품사유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 상품은 결제건당 10만원 미만의 국내 배송 상품으로 주문제작상품이나 순금, 지류상품권 등 환금성 성격이 있는 상품 등은 제외된다.

11번가가 내용을 검토 후 반품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환불처리를 해준다. 8일 정도 소요됐던 반품 기간이 2~3일 정도로 빨라지게 된다. 기존 반품상품 수거, 판매자 전달, 확인 후 반품 승인까지 걸리던 단계를 간소화했다.

동시에 판매자 보호를 위해 ‘이의 제기’ 시스템을 운영한다. 판매자가 고객의 반품 사유를 납득할 수 없을 경우 11번가에 이의 제기를 하면 담당자가 반품사유가 적절한 지 다시 확인해 판매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1번가 안정은 포털기획그룹장은 “빠르고 쉬운 반품과 환불은 이커머스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꼽혀온 만큼, 11번가의 새로운 고객편의 서비스가 고객들의 쇼핑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중한 기자>leej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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