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서울반도체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유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다.
4일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LED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LED 광 추출 기술이다. 미드 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활용된다.
서울반도체 측은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메가맨 제품이 2건의 당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맨은 아시아의 LED 램프 전문 브랜드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유통 업체 외에도 제조 위탁 업체 및 판매 업체도 조사 중이다. 해당 특허 침해 시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정당한 비즈니스를 위해 지적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기술 및 인력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말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에버라이트사 제품을 상대로 즉각적인 판매금지 및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에버라이트는 광 추출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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