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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807억원 배상금 판결…완승이라 보는 이유는?

- 싱가포르 ICC, 남월전기와 기타게임 5종 지급 위반만 배상금 판결
- 샨다와의 중재 재판서 다른 게임들도 다뤄…추가 배상금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지난 22일 중국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건에 대해 807억원 배상급 지급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올해 4월 킹넷의 ‘남월전기3D’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받은데 이은 세 번째 승소다.

시장에선 807억원 배상금 배상에 대해 ‘연이은 쾌거’라고 추켜올리면서도 저작권 침해 규모 대비해선 배상금이 작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남월전기 중심으로 진행됐던 소송으로 회사 측은 완승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싱가포르 중재 법원이 남월전기 외의 게임들에 대해서는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중재 법원은 절강환유의 남월전기 웹게임의 미니멈개런티(MG)와 이후 발생한 로열티, 기타 게임들(총 5종)에 대한 MG 지급 위반 의무를 확인했다. 남월전기 로열티가 MG 포함 560억원, 모바일게임 MG가 200억원, 이자가 40억원이다.

위메이드는 남월전기 외 게임들의 중재 약정이 없는 까닭에 ICC가 침해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중국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샨다와의 중재 소송에 포함돼 중국 내 저작권침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월전기 외 다른 게임들은 ▲왕자전기(모바일) ▲양산전기(웹) ▲참룡전기(웹) ▲전기성세(웹) ▲전기세계(웹) 등이다. 이 중 왕자전기와 전기세계는 2017년부터 중국에서 저작권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남월전기 외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는 다른 소송 전략을 이미 전개하고 있어 샨다와의 중재 재판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이번 판정 이후의 남월전기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미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추가 로열티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르의전설(중국명 열혈전기)은 중국 내 ‘전기류’라고 불리는 장르가 별도 존재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게임이다. 모바일게임이 7000개, 웹게임이 700개, HTML5게임 300개, 사설 서버만 수만대로 추정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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