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예정대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디지털데일리>가 입수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 ▲유료방송 지역성‧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제개선 방안 15개를 내놓았다.
단,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규제개선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날 오전에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전달한 만큼, 방통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주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남아있는 인터넷TV(IPTV), 케이블TV사업자(SO)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함으로써,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 및 설비 동등제공 등 행위 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규율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에 관해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입법화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법률에 남아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한 방송규제의 재정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방송 대기업 소유제한 ‘부정적’=우선,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이익이 침해될 경우 외국 투자자에 의한 국가소송 가능성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 측면에서 난시청 해소와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강화를 내세웠다.
위성매체 특성을 고려한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허가 심사 항목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위성방송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관련 사항도 허가 심사 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지역성, 어떻게 구현할까?=유료방송 지역성, 다양성 제고 분야도 다뤘다. IPTV 중심으로 M&A 등 유료방송 시장 구조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IPTV 허가 및 방송사업 M&A 때 심사항목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M&A 때 지역성 심사도 강화한다. 인수합병 심사 때 지역채널의 독립적‧안정적 운영 방안과 지역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M&A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고, IPTV가 케이블TV사업자를 합병할 때 지역채널이 반드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지역방송 정의에 종합유선방송(SO)을 포함하고 지역콘텐츠 제작에 대한 방송법 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IPTV가 현재 SO 지역채널을 의무재송신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우수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PP) 송출을 지원하고, 낮은 채널번호 대역에 특수관계자의 채널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특히,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사후규제 입법방안 검토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가제 대신 승인제를 주장했다. 국내 유료방송 요금수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으며, 경합상품 중심으로 할인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유료방송 월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11.9달러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보다 낮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 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부상품화(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한다.
이 외에도 ▲(재)허가 인수합병 심사 항목 신설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 확대 ▲전체 유료방송사로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확대(소규모 사업자 제외) ▲결합상품 시장 분석 및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시청자 권익 보호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유료방송 품질 평가 등을 명시했다.
한편,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이에 지난 달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과기정통부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