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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의견수렴 나선 과기정통부 “자료보정 곧 명령”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심사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자료보정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된다. 의견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지역 기반 케이블TV와 관련한 지역성 유지 방안과 방송의 공적책임,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최대주주변경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을 완료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심사기간에는 공휴일과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된다.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위해 2015년 12월1일 공정위에 인가 신청을 했고, 7월18일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자료보정 기간을 포함해 7개월 이상 걸렸다.

공정위는 이미 LG유플러스의 신청서 접수 후 자료보정을 명령했다. LG유플러스가 신고서와 50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첫 보정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LG유플러스에 2번의 보정신청을 요구했다”며 “LG유플러스에서 조금씩 자료를 주고 있기는 한데, 보정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만간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에 자료보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자료보정 준비를 90% 이상 마쳤고, 다음 주 내 요청 가능하다”며 “의견수렴을 받으며 자료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당국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를 인수를 허가하게 되면 총 789만명 가입자로 24.5% 유료방송시장 24.5%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31%)를 추격하는 2위에 올라서게 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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