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은 위치정보법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서비스 위치정보 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국내 위치정보 시장은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나, 규제 위주의 법령과 사업지원 정책부족으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 KISA 조사에 따르면, 30.4%의 관련 기업들이 위치정보법 등 법규제가 기업 운영의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황인표 KISA 팀장은 “향후 광고 마케팅, 교통, 공공안전 부문에서 위치정보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해당 산업의 성장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활성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와 기술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시행된 법이 기업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ISA는 위치정보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위치정보법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위치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수집된 것을 말한다.
황 팀장은 “전기통신설비나 회선설비를 통해 수집된 CCTV, 카드내역 등은 위치정보가 아니”라며 “이 법이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좁게 해석해서 규정은 명확하게 하되, 나머지는 풀어주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ISA는 위치정보의 범위에서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 팀장은 “기존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는 정의 안에 두되, 사물위치정보, 비식별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개별규정이 삭제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시장진입 사전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유지한다. 또 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KISA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국회 심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된 위치정보법 개정안(정부안)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위치정보 오·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도입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처리위탁, 국외이전 등 규제 근거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KISA는 2010년 이후 개정사항을 반영한 위치정보법 해설서도 발간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에서의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황 팀장은 “위치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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