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 화재 관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이 1만건을 넘은 가운데, 보상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된다. 20일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KT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2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피해보상안을 확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는 “19일 비공개 6차 회의를 열고 보상규모를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이번 주 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후 소상공인에 대한 2차 피해보상 등을 위해 지난 1월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2차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통신사는 KT가 처음이지만, 보상 규모를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예고한 현장접수 마감일인 1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통신장애 사실 접수건수는 총 1만121건으로 집계됐다. 14일 기준으로 9721건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은 2281건‧오프라인 744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고객인식 장애기간은 평균 3.7일이며 2일이 47.5%로 가장 많았다. 장애기간 1일은 16.2%, 2일 47.5%, 3일 14.8%, 4일 4.3%, 5일 이상 17.2%다. 그러나 내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인식해 기재한 기간이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그동안 KT는 국세청과 통계청 서울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약 9만~11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시해 왔다. 장애 기간의 경우 1~2일은 2일치, 3~4일은 4일치, 5일 이상은 5일치로 보상규모를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금액을 상향하고 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예외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KT는 소상공인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이 배임을 문제 삼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한편,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으로 일부 지역 소상공인들은 주문전화 및 카드 결제 장애를 겼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접수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