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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으며 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한국어 서비스 운영 및 사업신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다. 매출액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기업들이 적용받는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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