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배달대행 중개 업체 바로고가 소속 배달 기사를 위해 저렴한 상해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현대해상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The바로고안심케어’ 보험 상품을 마련 및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 상품은 단체 상해보험에 운전자보험의 기능까지 포함돼 기존 타 라이더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자기 사망/장해 보상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바로고 라이더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및 문의는 각 허브(가맹점)나 바로고 본사에서 접수 받는다.
보험료는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1달 기준 보험료가 2만~3만원으로 유사한 보험상품 대비 50% 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유사 보험과 보장범위는 거의 같다는 것이 바로고 측 설명이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륜차로 배송하는 라이더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높거나, 가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라이더 전용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장 범위를 확대한 다른 보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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