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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라(QARA),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완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콰라소프트(QARAsoft 대표 변창환, 손보미)가 지난달 29일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모토로 2014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 콰라는 인공지능(AI)의 일환인 딥러닝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금융 엔진 ‘마켓드리머(BM 특허 기술 보유)’는 과거 30년간의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빅데이터 4억 건을 수집 및 분석하여 앞으로의 금융 장세을 예측한다. 콰라는 마켓드리머 기술을 활용하여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에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29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코쇼(KOSHO Beta)’를 출시해 8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번 규제샌드박스에 콰라가 지정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BM특허 기술을 적용한 펀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장기투자, 분산투자와 같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고 비용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콰라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활용하여 과거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 보다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구조의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개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 설명했다. 

기존 콰라 서비스의 기본 특징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을 예측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투자 의사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발효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서 실제 ‘투자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콰라가 신청한 ‘혁신서비스’ 내용의 주요 골지다.  

콰라의 변창환, 손보미 공동 대표는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2017년 출시했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는 당시 국내 금융법으로 마땅히 규정할 길이 없어 출시 한 달 만에 포기해야 했는데 희망이 보인다”라며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AI 핀테크 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는 최근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2019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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