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수행 시, SW기업이 제안하는 곳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원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안)’을 통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소가 아닌 SW기업이 제안하는 개발환경 혹은 원격개발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공공SW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 주로 기관 내부나 인근 장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대부분이 SW개발인력의 상주근무를 요구하고 있어 SW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개발자 근무환경 열악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특히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속되면서 교통비·여비 등 업계 지출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공공SW의 원격지 개발은 SW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SW기업 입장에선 직원들의 지방 근무 시 들어가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지방근무 기피로 우수인력 이탈도 가속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기부는 이번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선진화된 공공SW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SW작업장소의 상호협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발 환경을 지정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SW사업의 사업관리, 이슈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SW사업관리 도구 활용을 확산한다. SW 개발 관리기법 교육 및 원격지 개발 인식을 제고해 원격지 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또, SW기업이 제안하는 원격지 개발환경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격개발환경 제공업체 또는 상시 원격개발 공간 지정에 필요한 보안요건, 개발환경의 안정성 등 별도 기준을 마련, 심사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원격개발센터’(가칭)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및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SW개발사업의 ‘작업장소 등’ 협의 시 사업자 제시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업·보안관리 방법 등 실무용 가이드도 마련한다. 공공SW사업 입찰공고 시 작업 장소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제 작업장소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SW기업 수익 증가 및 SW개발자 근로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자의 역량(명확한 요구사항, 정확한 문서화)을 높이고, SW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SW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국내SW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Off-shoring)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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