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년~2021년)’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16년~2018년)을 발표했다. 이후 클라우드 보안인증, 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섰으나 중요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상 각종 규제, 제도 등으로 시장이 커지진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기본 계획에선 클라우드 활용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법, 제도)을 개선하고, 잘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육성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부 측은 “1차 기본계획에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했으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혁신사례 창출은 미흡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선 범부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사례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제도개선 측면에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의 대국민 서비스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2018년 11월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수는 약 32.8%인 153개다.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 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기재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공공 클라우드 활용 강화, 특화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별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선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확산 및 공공-민간 연계를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선 창업 플랫폼 및 제조, 서비스 등 산업과 연계한 산업 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내 인프라 서비스(IaaS) 기능 강화 및 개방형 플랫폼 확산,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추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형 SW(SaaS) 육성도 추진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동 기술확보, 재직자 교육, R&D 연계 등을 통한 실무형 인력 양성,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All@Cloud)을 통한 ▲전통산업(농업, 제조업 등), ▲서비스업(의료, 금융 등), ▲공공(스마트시티 등) 등 혁신사례 창출 추진한다. 과기부가 실행(ACT)을 통한 혁신사례를 만들고, 소관부처에서는 관련 사례를 토대로 규제개선 및 전국 확산 보급 등 본 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선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 공공 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까지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1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0.7%(약 304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10배 이상(약 4138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영역에선 전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융합 신기술 기반의 혁신 도모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01년까지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율을 30%까지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대로 중소SW기업이 글로벌 SaaS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소 클라우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2017년 700개인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2021년 2200개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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