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내년부터 매출 1조원 이상인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시 자료제출, 이용자 소통 등을 전담한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굴지의 글로벌 IT 기업 대부분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절차를 걸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 19일부터 대리인지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날 대리인 지정을 위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까지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양식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 글로벌 기업에 자료요구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를 잘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국내에서 대리인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 3회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비스를 제재한다. 또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국내외 차별적 규제가 동등한 규제로 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