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2개가 선정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서버 및 스토리지(디스크 어레이) 제품은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국산업체와 외산업체 간 중재안이 채택됐다.
서버의 경우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클럭속도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됐으며, 디스크어레이는 실용량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물리적 용량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당초 국산서버업계는 x86 서버 2소켓 이하 전체, 스토리지는 실용량 100TB 및 물리용량 기준 200TB로 공급 기준을 넓혀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올해까지 적용되는 경쟁제품에서 서버는 2018년 E3 전체 및 E5 2.5GHz 이하 제품, 스토리지도 실용량 기준 100TB 및 캐시메모리 16GB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돼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고,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정 제품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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