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변이 없다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서버 제품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품목은 컴퓨터서버와 하드디스크어레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중기 간 경쟁제품은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나 외산 혹은 이들의 유통업체들은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국산 서버 및 스토리지가 또 다시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재정될 경우 HPE, 델 EMC 등 특정 스펙의 x86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은 2019년부터 3년 간 공공 IT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국산 업체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적용 제품은 제한돼 있다.
서버의 경우 2016년 x86 아키텍처 기반 CPU 클록 E3 전체 및 E5 2.1GHz 이하, 2017년 E3 전체 및 E5 2.3GHz 이하, 2018년 E3 전체 및 E5 2.5GHz 이하 제품으로 한정됐다. 스토리지도 실용량 기준 100테라바이트(TB) 및 캐시메모리 16기가바이트(GB)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인텔, AMD 등 칩 제조업체의 제품 라인업이 지난 몇 년 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재조정도 예상된다. 스토리지의 경우도 최근 올플래시 등이 대세가 되면서 하드디스크에 한정된 현 기준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 등은 공공기관의 국산 장비 구매가 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국산 서버가 도입된 곳 중에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공공분야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고 있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신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이해당사자 간 조정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관계부처 협의,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778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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