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국내 코스닥 상장 반도체 기업 바른전자의 김태섭 회장<사진>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반도체 전문기업 회장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확인한 결과, 구속된 인물은 바른전자의 김태섭 대표로 확인됐다.
바른전자는 1998년 2월 설립됐으며, 200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분야 SIP(System in a Package), CND(Connected Devices) 사업을 영위한다.
지난 2015년 말 바른전자가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바른전자가 설립 예정이었던 중국 장쑤성 내 메모리반도체 공장이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주가는 한 달 만에 3배 이상 뛰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 등 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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