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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KT, 피해자 1개월 요금감면…소상공인 보상안 ‘아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5일 KT(대표 황창규)가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내놓았다.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을 감면한다.

피해보상 대상 고객은 개별 고지된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으로 산정한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해당 지역 유무선 가입자 수와 추정 보상액 총액 등은 공개치 않았다.

황창규 KT 대표는 이날 오전 아현지사 현장을 찾아 사과를 표명했다. 황 대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통신장애 관련 간접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KT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기는 미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KT와 정부에 재발대책을 요구했다. 국회에 상정된 통신장애 손해배상 강화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5세대(5G) 무선통신 첫 전파 발사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사태를 수습하고 5G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만큼, KT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비롯한 각종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KT는 인터넷 회선 97%, 무선 63% 복구됐다고 공지했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 회선이,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KT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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