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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포커게임 불법환전이 또 다시 “실제 도박화 심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앞서 강력한 규제책이 적용됐다가 완화 기조에 놓인 온라인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서 편법적인 환전거래를 통한 도박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마블 계열사 천백십일이 운영 중인 바둑이 포커게임을 거론하면서 “편법거래와 도박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게임 내 무료 재화인 골드로 베팅이 이뤄지는데 ‘m상’이라고 불리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도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개월 구매 한도 50만원 초과하는 등 현행 게임법에도 저촉된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넷마블 골드 시세는 100만골드 당 현금 23만원에 매입이 이뤄진다. 포커게임 이용자가 판돈을 올리는 배팅도 하프배팅(판돈의 절반을 올리는 행위)이 최대인 한게임과 달리 넷마블은 풀배팅(판돈만큼 올리는 행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골드방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현재의 시행령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 도박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계열사인 천백십일 측은 “현재 2군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환전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유투브 등 방송 차단프로그램도 개발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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