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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립’ 앱, 이용자 외면 ‘유명무실’에도 사업은 계속?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스마트안심드립 앱 사업이 좌초를 겪고 있다. 지난해 2000여건에도 미치지 못한 다운로드 수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청소년 사생활침해 논란과 함께 이용자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밑빠진 독에 물(예산) 붓기’라는 지적이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방통위가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수신되거나 고민단어 검색 때 단어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녀 스마트폰에 이 앱이 설치되면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자녀고민 의심문자를 탐지한다. 부모 스마트폰에서는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고민의심문자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다. 자녀 스마트폰에서 설치된 이 앱은 부모의 허용이 있어야만 삭제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 간 상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문자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검색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언어폭력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앱의 다운로드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5년 다운로드 수는 부모 7733건·자녀 9754건, 총 1만7487건이었다. 2016년에는 부모 8607건·자녀 1만544건, 총 1만9151건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다운로드 수를 보면 부모 792건·자녀 1103건, 총 1895건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한 해 200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 앱은 지난해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기록에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보안취약점까지 발견된 바 있다. 현재는 발견된 보안취약점을 수정한 상태다.

방통위는 “청소년과 자녀가 받는 폭력 문자나 정보 검색을 통한 자살 암시를 부모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며 “청소년 사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만큼 실적을 못 내고 있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취약점 및 시스템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고 웹 검증도 한다”며 “꾸준히 문제되는 경우 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적받은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그 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놓은 앱들은 상당수 도마 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2013년부터 약 30억원 예산을 투입해 MOIBA에서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은 2015년 7월말 기준 총 38만7524건 이용을 기록했으나, 청소년 정보 유출 우려로 곤혹을 겪었다.

당시 캐나다 시티즌랩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보안관이 26건 보안취약점이 있으며 개인정보 탈취를 비롯해 데이터 변조, 계정 무력화 발생을 지적했다. 또,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장·전송하고, 암호화 표준도 준수하지 않아 보안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일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스마트보안관앱은 2015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앱으로 스마트보안관을 대체 운영하고 있었다.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사이버안심존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과 코드가 같은 앱이라며 보안문제를 주장했다. 방통위는 보안성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스마트안심드림과 사이버안심존이 포함된 클링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총 약 11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 때 자동으로 잠금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예산은 9억6000만원이었다. 사이버안심존 다운로드 수는 ▲2015년 4만3949건 ▲2016년 5만2805건 ▲2017년 5만4676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은 초등학생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 청소년 안전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사업”이라며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며, 범정부적인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사업의 기술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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