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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배, 조합장도 책임져야할까 아닐까…KT노조, 20일 총회

- 현 집행부 ‘면책해야’ vs 새노조 ‘책임당연’…조합원 의견도 갈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 노동조합이 기로에 섰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조합장이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안건을 두고 조합원 총회를 연다. 조합원 의견은 갈린다. 어느 쪽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 결과는 KT뿐 아니라 다른 노조도 관심을 갖고 있다. 사측도 주목한다. 노조 운영과 노사 관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KT노조는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지난 7월 손해배상소송 패소 책임을 노조가 전적으로 부담할지 관련자와 나누어야 할지다.

KT는 황창규 대표 취임 첫 해인 지난 2014년 4월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근속 15년 이상자가 대상. 8356명이 회사를 떠났다. KT는 이들에게 총 1조1257억원을 지급했다. 이 비용 때문에 KT는 2014년 적자를 기록했다. 대신 이후 KT는 연간 5000억원 가량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명예퇴직 근거는 노조와 맺은 합의다. 당시 KT노조는 ▲특별명예퇴직 ▲현장업무 계열사 등 위탁 ▲임금피크제 도입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을 합의했다. 성명서를 통해 “모두의 공멸 대신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총 파업 총 투쟁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고통 분배 대신 투쟁과 파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서 ‘회사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전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최종 결과다.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이 근거다 됐다. 손해배상책임은 노조와 노조책임자(위원장, 실장)에게 물었다.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일단 배상금과 소송비용 정산은 현 노조가 했다. 약 4억여원을 썼다.

현 노조는 노조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선례가 돼 조합 활동이 위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관 KT 노조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합의 당시 서명을 한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조합활동은 위축되고 조합원 전체 이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 등은 ‘책임자에게 배상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조합원 반응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노조 조합원 총회 결과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합장의 책임 강화 또는 운신의 폭 축소가 예상된다. 노조도 회사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KT노조 내 역학 관계도 세력권이다. 지금 노조 임원은 2014년 당시 노조 임원과 같은 계열이다. 가결 여부와 득표수에 따라 균열이 생길수도 더 굳건해질수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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