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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1~3% 불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징수율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는 35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8년 6월 기준 9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이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6월 1.7%로 매년 1~3%에 불과하다.

윤상직 의원은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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