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바이오사업을 본격화한 기업용 UI·UX 소프트웨어(SW) 업체 투비소프트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 새로운 경영진으로 합류한 에이티파머가 개발했다는 항바이러스 신약 물질 ‘알로페론’ 때문이다. 투비소프트의 바이오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알로페론은 곤충의 면역체계 연구에 기반해 초파리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면역증강 항암제다. 러시아에서는 헤르페스바이러스(HSV),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급성B형간염 치료제로 이미 임상검증을 마치고 시판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투비소프트와 에이티파머는 알로페론의 특허권을 공유하고 국내와 미국 임상을 추진해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췌장암 치료제 젬시타빈과 병용 치료 관련 임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알로페론(이하 ㈜알로페론)’이 에이티파머의 알로페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법정분쟁이 예상된다. 양사는 현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투비소프트는 지난 16일 “(주)알로페론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470)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한 신청인의 신청이 모두 기각 결정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항고한 사건(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라20378)에서 신청인이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최종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알로페론 측은 17일 재반박에 나섰다. ㈜알로페론은 “에이티파머가 ㈜알로페론에 귀속된 ‘대한민국 특허권’을 침해하면서 지난해 10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 취하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고, 이를 양사가 동의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가처분 1심 법원의 판단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에이티파머의 ㈜알로페론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권 침해 여부가 최종 종결됐다는 투비소프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투비소프트 측은 또 특허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기존에 누군가에게 특허권이 부여돼 있는 경우에도 연구 또는 시험행위는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투비소프트와 에이티파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젬시타빈과 알로페론의 췌장암적용증에 대한 연구는 특허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다시 한 번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비소프트 측은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진행을 방해하거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로페론은 “에이티파머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대한민국 특허의 ‘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의 약정 또는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 것일 뿐, 대한민국 ‘특허권’(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은 자사에 귀속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특허권 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권 또한 ㈜알로페론과 러시아 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투비소프트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입장문 중에 ‘혹시라도 기존에 누군가에게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구 또는 시험 행위는 진행할 수 있고~~~(중략)~~~적용증에 대한 연구는~~~(중략)~~~특허권의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명시한 문구는 알로페론의 특허권이 에이티파머에 귀속돼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에이티파머가 알로페론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들과 상반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비소프트와 에이티파머가 개발 중이라는 알로페론의 2세대 물질에 대해서도 양사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투비소프트 측은 “알로페론의 원발명자이자 알로페론의 2세대 물질인 알로스타틴과 천연항생제원료인 플립7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인 상트페트르부르크대학 세르게이 체르니쉬 박사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만큼 관련 제품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로페론 측은 “투비소프트가 말한 알로페론의 2세대 물질이라는 것은 알로페론과ㄴ는 전혀 무관한 물질”이라며 “차후 투비소프트가 알로페론과 무관한 물질을 알로페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당사의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비소프트가 최근 언론매체에 ‘에이티파머가 보유한 알로킨알파, 알로페론의 특성을 살려 추가적인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알로킨알파는 ㈜알로페론의 러시아 현지법인(Alloferon LLC)이 러시아 등 9개국에서 독점적 생산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치 에이티파머가 알로킨알파를 보유 혹은 러시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투비소프트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 녹십자 출신의 권영덕 현 폴라이브 대표이사를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내이사 후보로 올랐던 이해광 현 아이엠티 부사장은 주주총회 이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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