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블록체인에서도 ‘잊힐 권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통해 “블록체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극”이라며 “비트코인 블록체인 거래 내역 중 1.4%가량은 암호화폐가 아닌 아동 포르노, 저작권, 회사 기밀자료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있다. 인터넷은 파급 및 전파 효과가 큰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포털사에 본인과 관련한 사진, 정보, 영상 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통로는 있는 셈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잊힐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나 사진 등을 올리게 되면 삭제 및 위·변조가 힘든 만큼 이를 지울 수도 없다는 것. 탈중앙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포털사 역할의 기관도 없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은 위·변조 불가 특징이 있는데, 프라이버시 관련 위험한 사진을 블록체인을 통해 악의적으로 한 번 올리면 삭제할 수 없다”며 “중앙서버가 아닌 모든 PC에 그 사진이 있으니, 본인을 감출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위변조 불가, 투명성, 탈중앙화 등은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중앙서버가 아닌 참여자의 모든 PC에 공개되는 투명성은 잊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악의적인 사진이라도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리면 그 사진은 구성원들의 모든 PC에 존재하게 된다.
중앙집중화된 서버가 아닌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특성 때문이다.
블록체인에서는 구성원 각자 PC에 장부들이 보관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바꾸려면 중앙서버에 침투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PC에 접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위변조와 삭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교수는 “블록체인에도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줄기세포를 보듯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