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가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자회사인 카이스트IP에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카이스트IP가 가진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한 대가로 4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핀펫은 지난 2001년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설에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카이스트의 설계자산·특허(IP) 관리 회사인 카이스트IP는 이 교수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이 아닌 배심원 평결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핀펫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물론 중앙처리장치(CPU)에 있어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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