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앤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으로 유지된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요금·이용범위와 같은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했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법률·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해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막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등은 오는 5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