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70억원 추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의 구속은 롯데그룹 차원에선 예상치 못했던 악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교적 순항하던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상장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IT서비스 자회사인 롯데정보통신의 올해 상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동빈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혁신'(business transformation)’과 함께 '뉴롯데'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나섰던 지주사 체제 전환 등 신동빈 회장의 구상은 갑작스런 법정구속 사태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이후 코리아세븐과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롯데건설 등 주요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를 차례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호텔롯데 상장 후 롯데지주와 합병을 통해 계열사 전반의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업계에선 호텔롯데 상장 후 롯데지주가 호텔롯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롯데지주 자회사인 롯데정보통신을 시작으로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롯데시네마·세븐일레븐 등을 차례로 상장시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돼왔다.
이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롯데정보통신 투자부문’과 ‘롯데정보통신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은 그동안 외형에 어울리지 않게 '은둔'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인 행보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상장을 염두에 둔 듯 외부 홍보 활동을 늘리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5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으나 자회사인 현대정보기술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심사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다시 물적분할을 단행하면서 상장을 위한 밑바탕 다지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롯데정보통신의 물적분할 등 상장을 위한 행보는 재검토가 불가피해보인다.
단순히 롯데정보통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그룹차원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대두된데다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다시 롯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불거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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