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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모든 스마트폰 중고폰 보상 도입…실효성은?

- 중고폰 시세+알파 보장…24개월 월 이용료 3000원·KT 기기변경 조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전체 스마트폰 대상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4개월 동안 이용료를 내고 KT에서 기기변경을 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중고폰을 매입해준다.

KT(대표 황창규)는 ‘KT 체인지업 점프’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24개월 동안 월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그동안 냈던 이용료와 해당 시점 중고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KT의 설명이다. 이용료는 애플 ‘아이폰’과 다른 제품을 구분했다. 아이폰은 월 2000원(점프업 아이폰형) 다른 회사 제품은 월 3000원(점프업 스마트형)이다.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시점에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보상금액은 사실상 아이폰형 35만2000원 스마트형 32만8000원이다. KT가 무조건 이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보상액을 달리 책정했다. 기준은 공개치 않았다. 중간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도 해지 환불은 없다.

이 프로그램은 중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KT에 계속 남을 사람에게 적합하다. 2년 후 스마트폰 감가상각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KT로써는 잠금(lock-in, 락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월이용료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감안하면 중고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용자 스마트폰을 사들여도 손해가 아니다.

KT 무선영업담당 구강본 상무는 “이번에 출시하는 KT 체인지업 점프는 고가 스마트폰 전용 단말교체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는 모든 단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KT는 고객 입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체인지업 점프는 어린이용 스마트시계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용 스마트시계는 18개월 동안 월 1000원을 내는 조건이다.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KT 어린이용 스마트시계 교체가 필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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