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새롭고 간편한 수단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관문이 남아있다. 이를 명문화할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지원과 과장은 “세부적인 제도개편 방안 내용을 마무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이전에 개정안을 만들어 착수하려고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의부터 우월한 법적 효력들이 명시돼 있다. 이 법에서 ‘공인인증서’ 단어만 약 85번 사용됐다. 특히,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정의돼 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자서명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과장은 “전자서명법의 큰 축은 전자서명 종류에 공인전자서명이라고 포함된 부분”이라며 “공인인증기관 지정과 공인인증서 사항과 관련한 조항이 전자서명법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효력 부분에서 공인인증과 사설인증이 각각 포함된 부분도 고쳐야 하고, 안전성 평가 등이 추가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고,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대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전자서명법 등 개정안을 3월 이전에 내놓게 되며, 국회에서 통과유무 등을 검토하게 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하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으나, 국회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화할 수 있다.
박 과장은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되고, 현재의 공인인증서보다는 편리한 바이오기술·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된 편의수단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빨리 전자서명법 등의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장에서 기업·기관들은 법 개정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고 이 기간에 좀 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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