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상 도입(2015.12월) 됐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7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건 용도에 약 2004㎒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먼저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이 할당된다. 또한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폭이 공급된다.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폭이 할당되며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안보, 미래전쟁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폭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수급제도의 안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