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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발의 잇따라…제조사·대기업은 판매 금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통사의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요금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당 통신요금 지출액은 최대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단말기 출고가격 하락, 알뜰폰 스마트폰 공급 확대로 알뜰폰도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달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의 차이점은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여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자급제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은 판매를 금지시키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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