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의 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다. 이에 따라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되어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표원은 불법 충전지에 대한 선제적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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