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숙박예약정보 32만여건, 회원정보 17만8000여건 유출에 음란문자 4817건 발송에 대한 처분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이나, 해당 조항이 직전 3개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앱 서비스는 2015년 사업을 개시해 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246억원으로 폭증했다”며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산정하게 돼있어 2015년도의 8500만원 매출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유출된 정보로 회원들에게 음란문자가 가는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로 인한 10% 감면까지 받았다”고 말을 보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김 의원은 기업들이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징금 하한선을 설정하고 퇴출에 가까운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은 내년 5월부터 연간 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키로 해, 민사소송까지 겹치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내년에 EU GDPR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각 국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자체 망을 재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칙 수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며 “EU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의 하한선을 높게 설정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퇴출에 가까운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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