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이번 주 통신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통신3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발송은1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는 제외한 신규 가입자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들은 하루 하루가 비상사태다. 정부의 일방통행을 수용할지, 아니면 소송전을 펼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통신3사는 공문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소송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루한 기간 동안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사업자나 통신비 인하 정책 첫 단추부터 제동이 걸리는 정부나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번 요금할인율 확대를 성사시키고 내년을 겨냥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이어가야 한다. 보편요금제가 발목이 잡힐 경우 나머지 요금인하 정책은 물론,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통신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대신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 어느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영민 장관과 통신사 CEO들간 대화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정부는 실무적으로 만남을 추진했지만 일정 등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결국, 과기정통부도 소송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사업자와 대화는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협점은 찾지 못했다"며 "통신사들이 이런저런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것만 있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할인율을 확대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12%나 20%로 확대 했을때도 이익, 매출 모두 지킨 만큼 25%가 되면 경영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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