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진행된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의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작직 수행을 놓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7평형 규모의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시세보다 거래가격을 절반가량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의 현 시세가 이 후보자 측이 매입한 가격에 비해 5배 가량 상승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아파트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효성 후보자가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세금 차액과 관련해서는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17년간 보유했고 실제 거주하기도 한 만큼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아파트에서 실거주지인 강서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위장주소지인 개포동 아파트에서는 전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장전입을 시킨 딸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딸은 미국 국적을 택했지만 대학은 서울여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으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최근까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