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한지 2개월이 지났다. 올레폰안심플랜은 KT의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이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을 출시했다. KT는 이를 부가서비스로 정했다. 부가서비스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을 부과했다.
세금 환급은 낸 사람이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KT는 이를 대행해주는 입장이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요금을 냈던 사람이다. 현재 KT 가입자인지는 중요치 않다. 총 988만명 1인당 6134원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레닷컴(www.olleh.com) 또는 KT플라자에 신청해야한다. 9월부터 KT는 자동이체 납부계좌 입금 또는 청구요금 공제 등 추가 환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T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행임에도 불구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해 고객이 보다 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부가세 환급은 KT가 자초한 면이 크다. 분명 KT는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 덕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6010억원 가량 매출액 증가 효과를 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보험 상품으로 봤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도,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다. 부가서비스로 규정한 KT의 정책은 2015년부터 국정감사에서 문제도 됐다. 과세당국이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이라고 판단한 것은 작년 8월이다.
없었어야 할 일을 만들어놓고 대신 해준다고 생색을 내는 셈이다. 경쟁사가 다른 판단을 했을 때,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 과세당국이 보험이라고 판단했을 때, 최소한 환급을 시작했을 때 최대한 빨리 시정하고 돌려줄 방법을 실천했어야 한다. 1인당 6134원이지만 합치면 이자까지 606억원이다. 이제야 150만명 123억원을 돌려줬다. 아직도 838만명의 483억원이 KT 주머니에서 자고 있다. KT는 지사를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기업은 회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욕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