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www.seoulsemicon.com 대표 이정훈)가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월 마우저가 판매하고 있는 에버라이트의 고출력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가로 제기된 소송은 에버라이트의 미드파워 패키지 LED 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 후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에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기존 소송 내용과 별개의 기술로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미국 3대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글로벌 부품유통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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