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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 위한 규제 개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wide field of view)을 더 분명하게 감지(high resolution) 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요청됐다.

이에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예 : 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최영해 전파정책국 국장은 “미래부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래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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