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했다며 1억5084만유로(약 1848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원회가 삼성SDI, 삼성SDI 말레이시아, 삼성SDI 독일 자회사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CRT 가격을 담합했고 이에 따른 1억5084만유로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삼성SDI를 비롯해 LG전자, 필립스, 파나소닉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과징금 규모는 14억7000만유로(약 1조8015억원)에 이른다.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SDI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15년 패소했다.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삼성SDI는 “지난해 8월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으며 이번 결과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2007년 CRT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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