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회계감독상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파문을 일으켰던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를 계기로 초대형 외국계 유한회사들의 정보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됐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계 유한회사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애플, 구글, MS 등 주요 외국계 IT기업들도 그동안 한국 지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해왔다. 이들은 한국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사업 현황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식회사에 적용하던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글, 애플, MS 이외에도 루이뷔통코리아와 구찌코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코카콜라 등 유명 외국계 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유한회사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대형 외국계기업은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000억원 이상)에 상장회사 수준의 회계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고, 3년 간 연속해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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