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www.wemade.com 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2일 “샨다 및 계열회사들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다. 중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판시 내용을 들어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위메이드는 ‘저작권자도 아닌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들만이 독점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작성을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시를 내세웠다.
위메이드는 이 판시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IP) 권리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권리가 없고 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위메이드는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의 공동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작권을 유효하게 주장하지 못한 채 샨다게임즈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단순히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라는 판시 내용을 들었다. 이에 대해선 “액토즈의 무기력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법원은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중국에서 홍보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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