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 상향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되며 업계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와 연내, 또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K뱅크는 최근 본인가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재점화=하지만 현재 법적, 제도적 규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IT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IT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꾸준히 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문제로 제기해왔고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도 지분 한도를 늘리는 방향의 ‘은행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었지만 복잡한 정치권의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법안 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업계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50%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34%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출범과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 실효성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가 갈리면서 은행법 개정만으로는 얽힌 실타래를 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야당이 발의한 ‘특례법’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물론 특례법은 그 자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례법을 제정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해외의 경우도 특례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인식해 기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IT업계도 법 개정 요구 박차=하지만 당장 K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선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개 은행 출범 후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인가에 나선다는 입장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16일 한국핀테크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져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와 KT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핀테크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 등 관련 입법의 보완 및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및 IT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출범이 다양한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차있다. 금융권에서 핀테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금융사가 협업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금융사 내부의 반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신용모형개발만 해도 실무부서와 리스크, 대출 관련 부서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러한 의견조율이라는 허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에서 찾아야 할 듯 하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불거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모 매체에서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외부인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전혀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다”며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은산분리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이해가 아직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최순실 사태까지 정치권을 흔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러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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