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를 통해 카카오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참여한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던 인터파크 주도의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자영업체 위주의 영업계획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예비인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을 상대로 서울 모처에서 서류심사 및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카카오은행은 사업초기 기반 구축이 용이하다고 평가돼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케이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을 이용,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비인가를 내준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소상공인 등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날 오전에 열린 임시금융위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 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재 체제를 충실하게 구성하고 금융소비자 보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고,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 검토와 금감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 시점은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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