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기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부터 즉시 시행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D퇴근길] '애플' 美 대규모 투자, 트럼프 덕?…스벅, 아메리카노 가격 오른다
2025-01-20 17:07:39쇼핑엔티, 설 수요 높은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정부와 합심해 지원”
2025-01-20 17:03:41[오징어게임2 이펙트] 기대효과 반감?…'엑스오, 키티2', 3일 연속 1위
2025-01-20 17:02:09김태규 직무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시 혼란 발생할 것"
2025-01-20 16:24:3923일 이진숙 위원장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2025-01-20 15:35:00가온전선, 연 매출 사상 최고치 경신…"북미 수출·지앤피 실적↑"
2025-01-20 14:50:59넥슨 ‘드리프트’, 오버 드라이브 전환… 반등 질주 시작하나
2025-01-20 14:51:30행안부, 카톡 알림톡 도입했더니…행정 예산 연 40억원 절감
2025-01-20 14:51:12“더 짧고 재밌게”…네이버, 새해도 숏폼·AI 갈고닦기
2025-01-20 14:14:23